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너스 지급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된다. 또 은행의 기본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차입 비율과 유동성 기준이 마련돼 무분별한 차입을 통해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도 제약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2차 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전된 금융 규제'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24개 회원국 대표가 합의를 이뤘다고 16일 발표했다.

회원국 대표들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과다한 보너스 지급을 규제할 '보상원칙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u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결정은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u총 보상액도 회사 전체의 성과와 연계시키며 ?u미래손실에 대비해 상여금 지급을 연기하고 ?u실제 이를 환수하거나 보전시켜 손실을 메울 수 있게 된다.

또 ?u지급이 연기된 상여금 일부는 주식 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되 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를 강화,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 1월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장기성과 평가에 근거한 보상체계를 마련토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보너스 금액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기본급 대비 일정비율 밑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논란 등으로 쉽지 않다며 각 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SB는 또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자본(Tier1)의 질을 높이고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권이나 조세이연 등 실질적으로 손실흡수 기능이 없는 장부상의 자본을 기본자본에서 배제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거나 단순자기자본비율(TCE) 등의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훈 금융위 은행과장은 "우리나라는 은행의 평균 BIS 비율이 14%가 넘고 TCE 비율도 6%가 넘어 어떠한 기준이 도입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국제기준이 높아질수록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FSB는 이와 함께 자기자본 대비 자산운용의 한도를 제한하는 '레버리지 비율'과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미스매칭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기준'도 마련,무분별한 차입이나 과도한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위기 발생시 달러나 유로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 등 신흥국가의 외환시장이 먼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환스와프 시장의 인프라와 유동성 공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의 손실을 조기에 감지하고 손실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자본 규제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수치는 내년에 제시되고 별도의 경과기간을 두는 만큼 당장 국내은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글로벌 금융규제의 방향은 국내 금융감독정책에도 반영되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