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중도매인에 특혜 대출..수협 30억원 손실

 부산 해양경찰서는 16일 중도매인에게 수백억원을 부정 대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부산시 수협 전 임원 A씨(55)를 구속하고 다른 간부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부정대출을 받은 중도매인 B씨(54)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중도매인 B씨의 청탁을 받고 1999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832차례에 걸쳐 284억원을 부정대출해 수협에 3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수협과 중도매인 간에는 거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고 필수서류를 제출한 후 거래약정을 체결한다’는 수협 공판사업요령을 어기고 B씨에게 특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일부 대출금은 상환했지만 상당 금액은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경은 B씨가 A씨 등에게 특혜대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수협 간부들이 다른 중도매인 10여명에게도 특혜 대출을 해준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해경은 이들이 다른 중도매인들에게 특혜대출을 해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협의 피해액은 36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부산시 수협은 부정대출 여파로 직원 25명을 구조조정했고 공적자금 420억원을 받았다”며 “부산시 수협의 재정상태를 자력회복 불능상태로 만들고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어민의 돈으로 조성된 수협자금을 중도매인과 결탁하여 특혜를 준 수협 간부들의 추가범행 사실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