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례는 성염색체가 남성이라면 부녀자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대법원3부는 10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50대 트랜스젠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2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작년 8월 말 부산 진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1,2심은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갖고 행동해오다 성전환증 확진을 받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여성으로서 확고부동한 성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婦女)'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