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골프장 입장료(그린피)의 과도한 인상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입회보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골프장 법인회원에 가입한 K사 등 3개사가 “과도한 입장료 인상은 계약 위반’이라며 골프장 운영사인 L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입장료를 인상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인상폭이 주중 50%,주말 25%로 상당하고 입장료가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인상된 입장료를 거부하며 탈퇴하려는 회원에게 회원자격을 계속 보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계약서 약관에는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20년으로 하고 그전까지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법에 따라 무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K사 등은 2006년 12월∼2007년 1월 5400만원의 입회보증금을 내고 L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골프텔의 창립회원으로 가입해 이용해 왔다.하지만 L사가 2008년 4월부터 주중 4만원,주말 7만5000원이던 입장료를 주중 6만원,주말 9만원으로 인상하자 입장료를 종전대로 낮추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L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