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진동수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했다.

금융위는 황 회장이 2004년 3월~2007년 3월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파생상품에 투자,1조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것은 리스크 관리 등을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우리은행의 신인도 하락과 영업 차질을 우려해 기관 경고만 하기로 결정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