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15만원 이상의 경품을 받기 어렵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도한 규모의 경품을 제공하고 가입자를 유치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SK브로드밴드가 6억7000만원,LG파워콤은 5억8000만원이다.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에게 경품과 관련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내 초고속 인터넷시장 상황을 감안,가입자 1인당 예상이익으로 산출된 15만원을 웃도는 경품에 대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신규 가입자 84만여명 가운데 32만여명(38%),LG파워콤은 100만여명 중 49만여명(49%)에게 각각 15만원 이상의 현금 등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경품 규모가 크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