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중국 정부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해외 음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도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문화부가 해외 음악의 중국내 서비스에 대해 해당 업체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6일 보도했다.온라인음악 전문 사이트뿐만 아니라 해당 음악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구글,바이두 등 검색업체들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온라인음악 서비스업체들은 외국 노래 가사의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판매 및 배포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중국 문화부는 새 규제가 유해 콘텐츠 제거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하지만 WSJ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음악 불법복제 관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