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라이프 "37억 규모 채권압류 명령 받아" 입력2009.08.27 16:58 수정2009.08.27 16:5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에너라이프는 다비드파워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37억4000만원 규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84.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 지연 사유로 에너라이프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노무현·박근혜 탄핵 후 증시 흐름 보니…"불확실성 완화 인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계엄 사태’로 흔들렸던 증시 방향에도 관심이 쏠... 2 밸류업 프로그램 '빨간불'…"정책 동력 약화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이 법적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선&... 3 정치 테마주 다시 '요동'…개미 몰린 이재명株 '폭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14일 가결되며 정치 테마주들도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계엄 사태 이후 지지부진한 지수 흐름 속, 상한가 종목의 대다수를 주요 정치인 관련주가 차지할 정도로 투자자 관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