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설도로에 보행안전구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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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서울시는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보도에 폭 2m 이상의 보행안전구역(무장애공간)을 확보키로 했다.보행안전구역은 경고용 띠나 녹지로 구분되며,분전함과 벤치,공중전화 등 각종 가로시설물은 보행안전구역 바깥의 별도 구역(장애물구역)에만 설치해야한다.서울시는 그동안 보도에 들어선 시설물로 인한 통행 불편과 미관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시각장애인을 배려해 차량ㆍ장애물 위험 예상구간에 황색계열의 점자블럭을 이전보다 강화해 설치키로 했다.지체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차도간 경사턱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을 분리해 설치하고 경사턱은 보다 완만하게 만들 예정이다.내년 완공될 3차 디자인서울거리 20곳과 각 자치구의 가로환경개선사업 대상 거리에 우선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4개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그간 분산돼 있던 보도 조성 관련 지침을 통합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신체적 약자를 모두 배려하는 ‘장애 없는 보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시는 또 시각장애인을 배려해 차량ㆍ장애물 위험 예상구간에 황색계열의 점자블럭을 이전보다 강화해 설치키로 했다.지체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차도간 경사턱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을 분리해 설치하고 경사턱은 보다 완만하게 만들 예정이다.내년 완공될 3차 디자인서울거리 20곳과 각 자치구의 가로환경개선사업 대상 거리에 우선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4개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그간 분산돼 있던 보도 조성 관련 지침을 통합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신체적 약자를 모두 배려하는 ‘장애 없는 보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