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실무협의 거쳐야"…통행ㆍ체류 정상화 내달돼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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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1일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 · 체류제한 등 12 · 1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지만 육로통행 정상화 등 실질적인 조치 이행은 다음 달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출 · 입경이 12 · 1 조치 해제 이전과 다름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출 · 입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졌다"면서 "오전 3회 출경,오후 3회 입경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이날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경의선을 통한 화물열차 운행과 남북 경협협의사무소 재가동도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실질적인 정상화는 남북 당국 간 실무협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이후부터 개성공단 육로통행 정상화를 시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의 12 · 1 조치 해제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출 · 입경이 12 · 1 조치 해제 이전과 다름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출 · 입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졌다"면서 "오전 3회 출경,오후 3회 입경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이날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경의선을 통한 화물열차 운행과 남북 경협협의사무소 재가동도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실질적인 정상화는 남북 당국 간 실무협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이후부터 개성공단 육로통행 정상화를 시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의 12 · 1 조치 해제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