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심해 OPL 321,323광구 탐사권을 되찾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김에 따라 사업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1월 석유공사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 등으로 이뤄진 한국컨소시엄이 광구 분양 대가로 내야 할 3억2300만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한 뒤 인도 국영 석유회사 ONGC에 탐사권을 넘겼다. 이에 석유공사는 한국컨소시엄을 대표해 3월 초 소송을 제기했고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국컨소시엄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과거 광구 분양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고 한국 측에 주어진 서명 보너스 할인도 유효한 것으로 판시했다고 석유공사는 설명했다.

법원은 또 나이지리아 정부 측의 행정 조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며 석유법 등 현행법 체계상 한국 측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한국 측의 광구 사업 권리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한국컨소시엄을 대표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해당 기관을 접촉할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 결과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광구 탐사권을 복원하는 조치에 대해 협의를 벌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광구 운영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번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항소할 경우에도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컨소시엄은 2005년 3월 OPL 321,323 광구를 낙찰받았다. 이어 2006년 3월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한 뒤 탐사 작업을 벌이던 중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광구 분양 무효를 통보받았다. 이들 광구의 지분은 한국컨소시엄 60%,영국의 이퀘이터가 30%,나이지리아 기업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