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특허권 강제실시해야"

신종플루 치료제 추가 확보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특허권을 제한해 국내 업체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21일 성명을 내고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강제실시'란 특허법 106조에 따라 비상시에 물질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 다른 업체가 생산할 수 있도록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2001년 '탄저균 테러위험'을 이유로 강제실시권을 활용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도 각 국가의 재량에 따른 강제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건약은 설명했다.

건약은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된 현 상황은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비상사태 요건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며 "즉각 강제실시를 발동해 충분한 인플루엔자 치료제 생산과 공급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난 19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플루 대책 당정협의에서 "국내 SK제약이 인도 제약사와 타미플루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보건당국이 강제실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