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2011년 12월31일로 2년간 연장하되 공제한도는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신용카드 공제 범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25%를 공제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서민의 경우 소득공제 규모가 300만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 혜택이 지속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으로부터 연간 2600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