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시스템, 서울보증보험에 12.7억 지급 판결 입력2009.08.20 07:42 수정2009.08.20 07:4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샤인시스템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보증보험에게 12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샤인시스템은 "계열회사인 동양토탈의 공사이행계약에 따른 보증과 관련한 것으로 동양토탈 및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토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증권사 8곳·운용사 3곳, 금감원에 책무구조도 제출 대형 증권사와 운용사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두는 제도다. 임원의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 2 FOMC에 안도한 코스피, 상승 출발…'6만전자' 회복 목전 코스피지수가 상승 출발했다. 미국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큰 이변 없이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증시에 안도감을 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영향으로 간밤 미 ... 3 '코스닥 상장' 한텍, 공모가 대비 132% '급등' 한텍이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를 보이고 있다.20일 오전 9시12분 현재 한텍은 공모가(1만800원) 대비 1만4350원(132.87%) 뛴 2만5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2만7500원까지 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