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검찰의 공소 사실처럼 경영 적자를 벗어나고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고 조정을 감행한 배임의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작년 8월 정 전 사장이 KBS가 조세 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었던 2448억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포기,1892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