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 "법원이 주총 결의사항 일부 효력정지 결정" 입력2009.08.13 16:57 수정2009.08.13 16:5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페이퍼코리아는 13일 코리아지배구조개선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인 황천황씨가 자사를 상대로 신청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 법원이 제 9호의안(감사선임 건)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판시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이사선임건 등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학개미, 테슬라 팔아치웠다 서학개미들의 3개월 만에 미국 주식을 25조원 가까이 팔아치웠다.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13일 기준 약 938억달러(136조3300억원)다. 지난해 말엔 1121억달러... 2 비트코인, 직격탄 맞고 버텼는데…알트코인은 못 피한 이유 비트코인의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이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알트코인의 설 자리가 계속 좁아... 3 "9500만원 쏟아부었는데"…계좌 보던 개미 '눈물'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내리막길을 걷던 삼성SDI가 결국 신저가까지 갈아치웠다.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기름을 부었다. 삼성SDI는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