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무가지 제공 및 과도한 경품 제공 금지를 골자로 한 신문고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대신 3년 동안 더 운영한 뒤 폐지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정호열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결정은 2004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최근 5년간 개정하지 않은 각종 훈령 · 예규 · 규칙에 일몰제를 적용해 오는 23일까지 일괄적으로 폐지한 뒤 필요한 것은 재발령하라는 대통령 훈령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98개 규정을 심의해 10개 규정을 폐지하고 신문고시를 포함한 88개 규정에 대해서는 3년 또는 5년의 일몰 기한을 신설했다.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신문 시장이 신문고시가 없어도 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여야가 신문법상의 무가지와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을 존중했다"며 신문고시 존치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고시는 신문 구독 강요,신문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목표량 확대 강요,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신문시장 감시 도구로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는 만큼 직권조사는 당분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