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켐, 10억 손배소송서 패소 입력2009.08.06 09:24 수정2009.08.06 09: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폴켐은 6일 광명전기 측이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다만 피고 박희성, 박성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ADVERTISEMENT 회사 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거래소, 링크솔루션 등 2곳 코스닥 상장 예심 통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결과 링크솔루션과 지씨지놈의 일반상장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2015년 설립된 링크솔루션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로 3D 프린터 등이 주요 제품이다. 지난 2023년 73... 2 금융위 "상장예정 기업 재무제표 심사 강화" 금융당국이 상장예정 기업(IPO 예정 기업)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2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3 거래소, 우양에이치씨 코스닥 합병 상장 승인 한국거래소는 우양에이치씨의 코스닥시장 합병 상장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양에이치씨는 케이비제26호기업인수목적과 합병하며 매매 거래는 오는 28일부터 개시된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