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 10만여명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훈련상담과 구직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일반 실업자와 똑같은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결혼 이민자는 혼인한 뒤 2년 이상 거주해야 국적을 취득할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없는 외국인은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국내 결혼 이민자는 14만4000명이고 이 중 71.1%인 10만2000명이 국적 미취득자다.또 여성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 실태 조사에서는 결혼 이민자 중 19.4%가 주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고,미취업자의 82.2%는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전국 훈련기관 726곳에 훈련과정 3692개를 승인해 실업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지난 3월부터는 실업자가 훈련비의 20%를 부담하면 1년 동안 200만원 범위에서 필요한 훈련을 스스로 골라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운영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