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말로 끝난다.

정부는 원화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해외펀드(on-shore)에서 발생한 수익 중에서 국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다.

해외펀드 비과세가 종료된다고 환매를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의 적용은 해당기간(2007년 6월1일~2009년 12월31일)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환매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동부증권은 4일 '해피플러스웰스매니저 8월호'에서 "앞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해외펀드의 경우 자녀에게 증여도 고려해 볼만하다"며 증여 방법을 소개했다.

이 증권사 이승준 자산관리컨설팅팀 세무사는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이후에는 상승에 따른 수익금액이 금융소득에 포함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펀드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가족단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가 된다. 따라서 해외펀드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해외펀드 상승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증여공제(10년 간 배우자는 6억원, 성인자녀는 3000만원, 미성년자녀는 1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펀드 증여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은 다음과 같다.

▲ 펀드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 평가기준일(증여일)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여야 하나?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경우 부모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펀드를 증여했는데 기준가격이 계속 하락해 증여시점을 변경하고자 한다. 증여취소가 가능한가?
-- 증여받은 펀드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 10년의 기간동안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500만원이다.

▲증여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50%의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 신고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 증여세 신고시 일반적으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입증서류 △증여재산 입증서류 및 기타평가관련 서류 등 (증여계산서, 펀드잔고증명서 등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