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은 가치재(merit good)이다.
②의무교육은 사적재의 공적 공급(publicly provided private good)이다.
③목적세로 되어 있는 교육세를 일반세로 환원하면 교육 재정이 줄어든다.
④교육은 양(positive)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이다.
⑤삼불(三不)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해설] 가치재는 정부가 생각하기에 국민이 그것을 충분하게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소비를 권장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거나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것 등이 가치재라는 이유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의무교육을 하는 것도 교육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가치재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방 서비스나 도로,공원처럼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이 있는 공공재는 아니다. 의무교육은 사적재의 공적 공급이라 할 수 있다.
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를 금지한 삼불 정책은 대학의 자유로운 학생 선발과 자유 경쟁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목적세로 돼 있는 교육세를 일반세로 환원하는 것은 세목만 바뀌는 것이므로 반드시 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