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건설업체 도시정비사업 참여시켜야 이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달부터 인천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인천 건설업체들이 시행사나 시공사로 참여하면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용적률은 건물이 세워지는 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많은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최고 용적률이 250%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경우 용적률이 10% 높아지면 40가구를 더 지을 수 있어 재개발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시는 지역건설업체의 사업참여비율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별로 3~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조합 정관에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공사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도록 해 지역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등에 있는 대형건설업체들 위주로 추진됐던 시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인천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용적률은 건물이 세워지는 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많은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최고 용적률이 250%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경우 용적률이 10% 높아지면 40가구를 더 지을 수 있어 재개발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시는 지역건설업체의 사업참여비율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별로 3~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조합 정관에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공사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도록 해 지역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등에 있는 대형건설업체들 위주로 추진됐던 시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인천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