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 중 총 4257만여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2일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HMC투자증권 422만여주가 해제되며,코스닥시장에선 유진기업(226만여주) 에스씨디(618만여주) 등 합병기업과 지난해 상장된 삼강엠앤티(369만여주)를 포함,모두 21개사 3834만여주가 풀린다. 지난달 해제물량 1억6400만주보다 약 74% 감소한 수치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 · 합병,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도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