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가 은행 의미를 갖는 뱅크(bank),뱅킹(banking)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급결제 기능을 갖춘 증권사가 최근 들어 CMA 마케팅을 확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CMA뱅킹'은 표현 자체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뱅킹이라는 단어의 경우 은행 고유의 여 · 수신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금융거래 일반의 의미로 사용하는 만큼 관련 법 조항은 입법 과정에서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유사상호 사용금지 조항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가 상호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업무를 표시할 때도 은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외국어 문자'도 쓰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도 마련,징역 1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도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가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외국어를 사용한 표기도 할 수 없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은행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에서 '은행(업)과 같은 의미를 갖는 외국어 문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어서 '뱅크'는 물론 '뱅킹''뱅커' 등의 표현도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가 마치 유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혼동될 수 있는 단어를 활용,마케팅을 할 경우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일뱅크'나 '정자은행' 등 사회통념상 금융회사 업무와 혼동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만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측은 증권사들이 지급결제와 CMA를 통해 사실상 수신 기능까지 갖게 된 만큼 '뱅킹'이라는 표현을 은행 고유 업권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투자은행(Investment Bank)처럼 일반적 용어로 '뱅킹'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은행 측은 그러나 외국 어느 곳도 뱅킹이라는 단어를 은행 이외의 업권에 허용하는 곳이 없다며 현재 은행업법으로 증권사가 뱅킹이라는 단어를 마케팅이나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인 만큼 법적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