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실을 수 있는 '레포츠열차' 확대…교통수단 분담률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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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앞으로 자전거를 싣고 탈수 있는 ‘레포츠 열차’ 운행이 확대된다.현재 1.2% 수준인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도 2012년까지 5%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액션 플랜(Action Plan)’을 확정,발표했다.이 계획은 정부가 지난 2월 확정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 13개 과제 중 국토부가 담당하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분야에 해당한다.
우선 전국에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4대강 하천제방에 1728km,경인 아라뱃길 양안 36㎞의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이다.오는 2013년까지는 취락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국도에 1700㎞의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위해 주요 환승거점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확대하고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철도(레포츠열차)와 버스운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중앙선(용산-국수)구간에서 시범운행하는 레포츠열차는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작년 3월 제주도 버스에 한해 시범운행중인 자전거 창작버스의 확대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평일과 주말의 비혼잡 시간대(오전 10시-오후3시)에는 철도와 버스에 자전거를 들고 탈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 환승수요가 많은 철도역에 자전거 주차장(400∼500대)을 마련하는 등 2013년까지 철도역에 1만5000대의 자전거 보관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해 신도시는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10∼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시에도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한 자전거 도로 조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 설치 기준을 마련해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과 시야를 확보하고,회전 반경을 고려한 도로폭과 교차로 안전 확보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또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에도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에서 원인조사 후 이에 따른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액션 플랜(Action Plan)’을 확정,발표했다.이 계획은 정부가 지난 2월 확정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 13개 과제 중 국토부가 담당하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분야에 해당한다.
우선 전국에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4대강 하천제방에 1728km,경인 아라뱃길 양안 36㎞의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이다.오는 2013년까지는 취락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국도에 1700㎞의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위해 주요 환승거점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확대하고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철도(레포츠열차)와 버스운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중앙선(용산-국수)구간에서 시범운행하는 레포츠열차는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작년 3월 제주도 버스에 한해 시범운행중인 자전거 창작버스의 확대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평일과 주말의 비혼잡 시간대(오전 10시-오후3시)에는 철도와 버스에 자전거를 들고 탈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 환승수요가 많은 철도역에 자전거 주차장(400∼500대)을 마련하는 등 2013년까지 철도역에 1만5000대의 자전거 보관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해 신도시는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10∼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시에도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한 자전거 도로 조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 설치 기준을 마련해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과 시야를 확보하고,회전 반경을 고려한 도로폭과 교차로 안전 확보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또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에도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에서 원인조사 후 이에 따른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