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명수가 MBC '무한도전' 김태호 PD에게 각서를 요구했다.

최근 박명수는 급성간염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으며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았다. 몸이 완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한도전 촬영장에서 함께 녹화를 한 박명수는 김태호는 PD에게 자신이 직접 작성해온 각서를 내보였다.

각서는 총 4조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조 '무한도전'과 박명수는 공동 운명체이다. 무한도전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한다. 제2조 '무한도전'을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및 박명수의 질병 발생시에 녹화를 하지 않는다. 제3조 박명수의 부재시 대타연기자를 출연 시키지 않는다. 제4조 박명수가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처리를 해준다.

박명수가 각서를 제시하며 김태호PD에게 싸인을 요구했다.

두 사람간의 협상 과정에서 김태호 PD가 "제3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박명수는 "제3조가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중간에 유재석이 협상자로 나서 제4조의 산재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나서야 김태호 PD가 싸인을 했다.

이날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왠지 비정규직 문제를 예능에 그대로 옮겨 놓은것 같다. 현실도 '무한도전'처럼 서로간의 협상을 통해 극적 타결이 이뤄졌음 좋겠다" "'박명수의 각서 사건'을 '을사 늑약'에 비교한 방송 센스에 박수를 보냅니다"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무한도전'은 정형돈의 '족발 당수'를 콘셉트로 물놀이 안전수칙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여름철 물놀이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뉴스팀 김유경 기자 you520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