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천6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CDMA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CDMA 모뎀칩 시장 99.4%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사업자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유지, 강화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퀄컴은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거나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습니다. 또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힘입어 퀄컴은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모뎀칩 시장이 최첨단 산업분야로 사건내용이 복잡할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검토가 필요해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사를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국내 모뎀칩/RF칩 시장에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휴대폰제조사 역시 구입단가를 인하할 수 있어 국내 휴대폰 소비자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