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ㆍ안산 상록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홍 의원은 이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유권자에게 숙박비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56ㆍ강릉) 의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8대 총선에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 당선 후 한나라당에 복당한 홍 의원은 2008년 3∼4월 이진동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고 부정하게 형성된 의혹이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표기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원랜드 상임감사였던 최 의원은 강릉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방문객에게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콘도와 연회장을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83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민주당의 최문순(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MBC 사장 출신인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국민께 반납하고자 한다. 지켜야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하고 김형오 국회의장 앞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언론 관련 비례대표로서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책임이있었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다”며 “현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KBS, YTN 사태 등 언론 문제와 관련해 단 한 건도 막지 못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