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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1년 6개월 형기마치고 출소‥'토크쇼'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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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수감됐던 허경영씨가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3일 출소했다.

    2007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에는 ▲대통령 당선 시 박 전 대표와 결혼 ▲박정희 전 대통령 정책보좌관 역임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출신 등이 있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어줬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신혼부부에 1억원 제공' 등의 황당공약과 엉뚱한 발언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허본좌'로 불리며 인기를 끈 허경영은 '외모상으로는 내가 대통령감. 장동건보다 낫다' '날 고소한 사람은 모두 심장마비로 죽어서 난 전과가 없다' '공중부양 축지법을 한다'는 등의 파격발언을 일삼았다.

    당시 외계인과의 대화로 화제가 됐던 빵상 아줌마와 함께 이색인물 2인방에 꼽힐 정도.

    결국 전과자 낙인이 찍히게 된 허경영은 출소 후 케이블 방송국과 협의, 토크쇼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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