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납부 보험료의 3000배 보험금 받는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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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원 내고 1350만원 타
[한경닷컴]집중 호우로 집이 부서진 경남 마산시의 한 주민이 풍수해보험 가입한 혜택을 톡톡히 누리게 됐다.
2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집중호우로 주택이 부분 파손된 김모씨(70)는 풍수해보험금으로 1350만원을 받게 됐다.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자택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연간 총 보험료 7만1820원 중 4524원을 냈다.나머지 보험료 6만7296원은 풍수해보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원했다.본인 납부액을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3000배 가량의 보험금을 타게된 셈이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3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가입자는 보험료의 61~94%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제도다.
이번 달 집중호우에 따른 풍수해보험금 지급 대상자는 주택피해 131가구,온실피해 7가구,축사피해 1가구 등 총 139가구(보험금 4억5900만원)로 소방방재청은 파악하고 있다.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피해복구비의 30~35%를 지급하지만,풍수해보험은 최고 90%를 지원하는만큼 풍수해 우려가 있는 지역민들은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2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집중호우로 주택이 부분 파손된 김모씨(70)는 풍수해보험금으로 1350만원을 받게 됐다.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자택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연간 총 보험료 7만1820원 중 4524원을 냈다.나머지 보험료 6만7296원은 풍수해보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원했다.본인 납부액을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3000배 가량의 보험금을 타게된 셈이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3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가입자는 보험료의 61~94%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제도다.
이번 달 집중호우에 따른 풍수해보험금 지급 대상자는 주택피해 131가구,온실피해 7가구,축사피해 1가구 등 총 139가구(보험금 4억5900만원)로 소방방재청은 파악하고 있다.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피해복구비의 30~35%를 지급하지만,풍수해보험은 최고 90%를 지원하는만큼 풍수해 우려가 있는 지역민들은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