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종 인 · 허가나 신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크게 줄어들고 3만㎡ 미만 공장은 환경성 평가가 대폭 완화된다. 또 100만㎡ 이상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시 · 도로,바닥면적 85㎡ 규모의 건물 증 · 개축 신고는 읍 · 면 · 동으로 각각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마련,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현재 71종에서 내년 말까지 300종으로 늘리는 한편 이용 기관도 크게 확대하고,행정기관 제출서류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 건축신고와 관련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모가 작은 건물을 증 · 개축할 때는 읍 · 면 · 동에서 신고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이관하고,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현행 일반재원의 10%에서 15%로 올리는 등 지자체 자율권도 확대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바꿔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규제를 계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