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헤비 업로더에 대해 해당 불법 유통채널인 개인 간(P2P) 파일 공유 서비스나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저작권법을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세 번 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P2P나 웹하드 계정에 대해 정부가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OSP)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OSP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