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관세청은 원산지표시 규정 등을 위반한 명품 2만3827점을 적발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미신고 등 731억원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탈루세액 65억원도 추징했다.

W사의 경우 자사가 수입하는 핸드백 등 명품 3274점에 대해 원산지 국가를 정확히 알 수 없도록 ‘Made in EU’ 등으로 부적정하게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EU는 모두 27개국으로 프랑스나 이태리뿐만 아니라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도 포함돼 있어 국가명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선글라스를 수입하는 L사는 중국산을 홍콩산으로 허위 표시했고,C사 S사 H사 등도 수입한 구두 등 총 2만47점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또 수입대금을 수수료 등과 불법으로 상계하거나 외환당국의 승인없이 해외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해 발생한 손실금을 송금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명품 수입업체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바꾸어 유럽산 등으로 통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아울러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