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용후 핵연료 처리 작업의 성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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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찌꺼기인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나서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법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29일 공식 출범시키기로 하고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2011년 상반기까지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한 뒤 2016년에 건설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용후 핵연료의 최종 처분문제는 논의만 한 뒤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추후에 이를 다시 공론화하기로 했다.
사용후 핵연료는 지난 3월 말 현재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원전에서 1만t 이상이 임시로 저장돼 있으며,기존의 저장능력을 감안하면 2016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당장 별도의 관리시설이나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력생산의 35%를 차지하는 원전 운영에 엄청난 차질(蹉跌)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절박한 사정에 비춰볼 때 정부가 이번에 사용후 핵연료 문제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오히려 뒤늦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를 원만하게 매듭짓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의 입지를 비롯 처리방식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해내는 일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또다시 원전 반대 운동에 나섬으로써 혼란과 사회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국력을 소모해야 했던 지난 2003년의 '부안 사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영국의 경우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주도로 2년7개월 동안 일반 시민과 이해 관계자 5000여명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캐나다에서는 원자력공사가 사용후 핵연료 최종 관리방안으로 '심지층 처분'을 제시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3년간 공론화를 거쳐 관리방안을 도출한 사례를 적극 참고할 만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핵주권 확보와 관련,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와 본격 추진방안을 검토(檢討)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끈질긴 대미 설득과 로비를 통해 핵 재처리 권리를 얻어낸 점을 감안해 우리도 오는 10월부터 시작하기로 예정된 한 · 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재처리 권한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2011년 상반기까지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한 뒤 2016년에 건설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용후 핵연료의 최종 처분문제는 논의만 한 뒤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추후에 이를 다시 공론화하기로 했다.
사용후 핵연료는 지난 3월 말 현재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원전에서 1만t 이상이 임시로 저장돼 있으며,기존의 저장능력을 감안하면 2016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당장 별도의 관리시설이나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력생산의 35%를 차지하는 원전 운영에 엄청난 차질(蹉跌)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절박한 사정에 비춰볼 때 정부가 이번에 사용후 핵연료 문제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오히려 뒤늦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를 원만하게 매듭짓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의 입지를 비롯 처리방식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해내는 일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또다시 원전 반대 운동에 나섬으로써 혼란과 사회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국력을 소모해야 했던 지난 2003년의 '부안 사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영국의 경우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주도로 2년7개월 동안 일반 시민과 이해 관계자 5000여명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캐나다에서는 원자력공사가 사용후 핵연료 최종 관리방안으로 '심지층 처분'을 제시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3년간 공론화를 거쳐 관리방안을 도출한 사례를 적극 참고할 만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핵주권 확보와 관련,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와 본격 추진방안을 검토(檢討)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끈질긴 대미 설득과 로비를 통해 핵 재처리 권리를 얻어낸 점을 감안해 우리도 오는 10월부터 시작하기로 예정된 한 · 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재처리 권한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