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 계주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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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7일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를 운영하면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된 계주 윤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공동계주인 박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가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계금 사기사건에 연루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다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계획적으로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윤씨 등이 이미 110명과 합의해 실질적인 피해액이 6억~7억원에 불과한 점을 형량 결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2004년 5월 낙찰계인 다복회를 만든 뒤 지난해 10월까지 148명으로부터 374억1000만원을 받고 곗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재판부는 "거액의 계금 사기사건에 연루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다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계획적으로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윤씨 등이 이미 110명과 합의해 실질적인 피해액이 6억~7억원에 불과한 점을 형량 결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2004년 5월 낙찰계인 다복회를 만든 뒤 지난해 10월까지 148명으로부터 374억1000만원을 받고 곗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