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법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또다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세종시법의 쟁점인 충북 청원군 2개면 편입 여부와 시행 시기,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이견이 커 절충에 진통이 예상된다.

청원군 2개면 편입 여부와 관련, 정진철 행복도시건설청장은 도시 기능을 위해 2개면이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으며 지역 주민 4명이 나와 각각 편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혔다.

관할 구역과 시행 시기를 두고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던 중 한때 의견 조율이 되는 듯 싶었으나 막판에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소위는 자정 무렵까지 5시간 이상 진행됐지만 결국 세종시법 처리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소위는 16일 행정도시건설청이 개발 제한 등 규제를 해제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혐오시설 설치 우려 불식 등을 조건으로 청원군 2개면을 편입하자는데 잠정 합의를 해두었다.

다음 법안소위가 22일로 잡힘에 따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이번 6월 임시국회의 세종시법 처리는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임기국회가 25일까지 열리게 되면 사실상 이번에는 세종시법 처리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민주당 측에서도 "서둘러 처리하느니 차라리 9월 정기국회로 넘겨 10월 중에 처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행안위의 또다른 쟁점 법안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보험료와 연금액의 소득 상한 수준을 정부가 제시한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또 연금 평균 수급액인 184만원 이상을 수급하는 이들에 대해 추가로 감액하자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연금지급률을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안에서 한 발 더 나가 1.85%까지 삭감하는 합의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다 1.9%가 '사회적 합의'라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