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에 음식물 반입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용객이 음식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일부 골프장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골프장에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 ㈜자인관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자인관광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강남300CC를 운영하며 지난해 9월 쾌적한 환경 유지를 이유로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내걸고 이를 어긴 회원에게는 벌점을 부과,일정 기간 예약을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용객이 가져오는 음식물은 물 커피 등 음료수, 초콜릿 떡 등 경기 질서에 거의 영향을 미치는 않는 간식류로 나타났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골프장에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 ㈜자인관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자인관광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강남300CC를 운영하며 지난해 9월 쾌적한 환경 유지를 이유로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내걸고 이를 어긴 회원에게는 벌점을 부과,일정 기간 예약을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용객이 가져오는 음식물은 물 커피 등 음료수, 초콜릿 떡 등 경기 질서에 거의 영향을 미치는 않는 간식류로 나타났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