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실시 이후 문의 및 신고가 쇄도하는 가운데 첫 포상금 지급사례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무등록 학원 영업을 신고한 2명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접수된 신고 가운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9건을 실사,이 중 7건은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파라치'제도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과외교습 자진신고와 학원 불법영업 신고도 쇄도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 · 도교육청에 접수된 개인 과외교습자의 자진신고 건수는 모두 1884건으로 집계됐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평균 377건이 접수된 것으로,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원불법영업 관련 신고도 일주일간 292건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51건,교습시간 위반 34건,학원 ·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71건,개인과외 교습 신고의무 위반 36건 등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가 쌓이고 있으며 실사를 거쳐 신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관련 공무원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사설 학원장과 강사 50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수원시 장안공원 앞에서 '학원말살정책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학원법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