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보험료는 1% 미만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오는 20일 할증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금융감독원에 건의할 방침이다.

주제 발표를 할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소비자 물가와 건당 손해액 등을 감안해 할증 기준을 50만원에서 60만~7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50만원을 할증 기준으로 1989년 66만원이었던 사고 건당 손해액이 2008년에는 95만원으로 42.8% 높아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할증 기준액을 70만원으로 높일 경우 보험료는 0.92%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사고 금액이 60만원 나왔을 경우 지금은 할증을 피하기 위해 50만원까지만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70만원까지 다 받게 돼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할증 기준을 보험사별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즉 보험사가 할증 기준을 50만원,70만원,100만원,200만원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하면 가입자가 이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