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에서 뇌사를 사실상 사망으로 규정, 장기이식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3일 오후 열린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뇌사자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가족의 승낙을 통해 장기 이식을 허용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다수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찬성 138표, 반대 82표, 결석과 기권은 총 21표였다.

지난 1997년 10월 시행된 일본의 장기이식법은 지금껏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려면 본인의 기증 의사가 표시된 문서와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15세 미만 어린이로부터의 장기 제공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각 정당은 이 개정안을 가리켜 ‘의원 개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나 윤리관에 근거한 문제’라며 당의 구속 없이 표결을 각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1997년 일본에서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이래 12년만에 바뀌는 법령이다. 신문은 뇌사에 도달한 어린이로부터 심장 등을 적출, 이식하는 행위가 일본 내에서 가능해지며 성인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이식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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