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경찰, '故 장자연 사건 마지막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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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는 10일 오전 故장자연 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강요, 폭행, 협박, 업무상횡령, 도주 등의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 김씨를 구속했으며 유장호씨 역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시전 구속영장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밖에 5명은 불구속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처리했다.
이로써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3월 7일이후 4개월여만에 장씨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자살동기가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 때문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당결찰서에서 분당결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지방청 형사인력까지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할 피해자가 사망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도피중인 피의자 검거를 위해 일본 정부와 공조했다고 밝혔다.
결국 김씨는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소재 '시나가와 퍼시픽 호텔' 로비에서 검거된 바 있다.
분당수사전담반에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신속히 A씨 신병인도를 받아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경찰은 수사대상자 20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대상자 및 참고인 19명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대질신물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했다.
경찰은 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5일 새벽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같은 날 오후 7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검찰 송치 만료 예정일을 사흘 앞둔 10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팀 김기현 기자 k2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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