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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비정규직 13명, 첫 해고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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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발효되기 직전에 KBS가 해고한 비정규직 13명이 9일 KBS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안모씨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10년 넘게 장기근속을 했다"며 "회사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고자 형식적인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발효된 지난 1일 이후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무효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또 "KBS가 420명의 계약직 근로자를 시청자 상담 드라마 제작지원 등에 배치해 방송 업무 전반을 운영해 왔다"며 해고 무효와 함께 복직 때까지 임금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안씨 등은 시청자 상담실 등에서 2~10년 연봉계약직 형태로 일해왔다. KBS는 비정규직법이 적용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비정규직 사원 21명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추가로 비정규직 사원 420명 가운데 89명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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