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리프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없는 한 휴리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투자에 유의하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