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해양산업육성조례’ 입법예고

부산시는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부산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양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조례에서 해양산업 범위를 ‘해운.항만물류,수산,조선,해양과학기술,해양환경,해양관광.레저,해양정보.금융 관련 산업,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해양관련 산업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18조42항으로 구성된 해양산업 육성 조례는 해양산업이 산업분류표상의 산업분류가 아니어서 정책수립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각종 통계관리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전국 처음으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통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해양산업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육성을 위해 5년마다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1년마다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해양산업정책 심의위원회’도 두어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유사한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국가기관과 공공기관,대학 등에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산업지원 기금을 조성 운용할 수 있는 근거와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국내기업의 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28일까지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동안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이 높은 것은 조례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