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환자가 내야 할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상품이다. 병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실제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다. 수술과 입원은 물론 통원 치료시에도 해당된다.

실손보험의 월납 보험료는 환자의 성별,나이,보장 내용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만~7만원 수준으로 종신보험 등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최근 보험상품 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실손보험의 보장 내역이 줄어든다. 변경되는 실손보험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입원의료비 보장 90%로 축소

오는 10월부터는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의 1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의료비 100%를 대신 내주던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보상한도가 9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은 계속해서 100%를 보상해준다.

예컨대 수술비 등 의료비(건강보험공단에서 내는 비용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로 1000만원이 나오면 종전에는 전액을 보험사에서 받았지만,앞으로는 10%인 100만원은 환자가 내야 한다. 의료비가 2000만원 미만일 경우 가입자가 1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900만원은 보험사에서 대신 내준다.

만약 의료비가 2800만원이 나왔다면 기본적으로 이 중 90%인 2520만원을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가입자는 10%인 280만원을 내야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80만원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내주게 된다. 의료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자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100%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증환자의 고액 의료비 보장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통원진료비는 공제액 높여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통원 치료시 약값을 포함해 5000원만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가능했으나 변경 후에는 의원의 경우 1만원,일반병원 1만5000원,종합전문병원의 경우 2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약제비의 경우에도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진 보험사들이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를 포함해 방문 횟수 당 5000~1만원만 가입자에게 부담시켜왔다.

예를 들어 통원의료비 일 보상한도 30만원인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동네 의원에서 진료비를 2만원 냈다면 현재는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만5000원을 받을 수 있으나,변경되면 1만원을 공제하고 1만원만 받을 수 있다. 만일 종합병원이라면 2만원 모두 공제가 되어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진료비 2만원 외에 약값 1만원이 더 들었다면 현재는 합해서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만5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변경되면 통원 1만원과 약제비 8000원을 합산한 1만8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만2000원만 받을 수 있다. 종합병원이었다면 통원비 공제 2만원과 약값 8000원을 공제하여 모두 2만8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000원만 받게 된다.

현재 보험사에 청구되는 통원비 중 2만~3만원 이하가 전체의 70%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변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