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회장은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인할 수 없다.(박연차씨가 낸 돈은) 레슬링협회부회장 자격으로 낸 돈이 틀림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건 재판에서 정직히 말하겠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위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 준 대가로 중국돈 15만위안(2500만원 가량)을 받고 6억여원의 채무 변제를 요구한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12일 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천 회장은 100억여원의 증여·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세중나모여행 등의 주가를 조작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보미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