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에 대한 여야 간 타결이 무산되면서 1일부터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되게 됐다.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2년이 안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해지(해고)가 될 수 있다.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4조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 기간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를 당하게 된다. "

▼정규직으로 바뀌면 임금도 올라가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비정규직 때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만 무기한으로 바뀌고 사업주가 임금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할 의무는 없다.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중규직으로 부르는 것도 임금은 비정규직 수준이지만 고용만 보장된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

▼매년 1년씩 5년간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했다고 치자.이 근로자와 비정규직법 시행 2개월 뒤인 2007년 9월1일 3번째 고용계약을 했을 경우 2년을 맞는 2009년 9월1일 이전에는 해고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계속 고용 기간이 비정규직법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 기준으로 2년 넘겼을 경우 무기근로계약자로 바뀐다. 다만 비정규직이 2007년 9월1일 처음 계약을 맺었다면 2009년 9월1일이 해고와 정규직의 전환점이 된다. "

▼만일 오는 15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이 유예되면 법 발효 이전에 비정규직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 사람들에 대해 기업이 다시 비정규직 신분으로 바꿀 수 있나.

"없다. 법률의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법적 공백사태를 사후 조치로 메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불소급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고를 당해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로선 해고자를 다시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부나 한나라당이 우려하는 대로 실직대란이 일어날 것인가.

"현장에서의 실직 사태는 어떤 형태로든 피할수 없다. 다만 대량으로 일시에 해고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노동부는 앞으로 1년 동안 해고와 정규직 전환의 갈림길에서 고용불안을 느끼는 비정규직이 7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매월 3만2000명 정도가 근속 기간 2년을 맞아 고용불안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비정규직을 계약해지(해고)하려면 사전통보를 해야하나.

"기업마다 다르다. 근로기준법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해고 3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통상임금 기준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들이 근로계약서상에 계약해지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 정규직과 같은 해고 절차를 거치고 있다. "

▼공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특히 많은 것 같은 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대기업들은 2007년 7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이 함께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외주로 돌린 기업이 많다. 반면 중소기업은 지불능력이 부족해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었다. 공기업의 경우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많은 것은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같다. "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