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를 넘는 사람도 앞으로는 종신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팔 때 고객이 동일 상품에 가입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령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수준도 낮아질 수 있다. 종전에는 사망보험금이 보험료 총액보다 많도록 해 보험사들은 사실상 60세 이상의 보험 가입을 거절해왔다.

또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이 기존에 동일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기간을 현행 연 단위 이외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현행 운용자산 이익률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나 국고채,회사채 수익률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상품별로 다양한 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