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태왕이 29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0일 태왕은 워크아웃이 무산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태왕의 총부채는 2300여억원으로 지난 3월말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분류됐는데 30일 채권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채권단은 지난 19일 태왕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가진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워크아웃으로는 태왕의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별도의 채권단 회의없이 오늘 워크아웃 종료를 선언할 예정이다.

태왕의 워크아웃이 무산된 것은 달서구 감삼동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정률 미달로 환급사업장으로 결정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상복합아파트가 환급사업장이 되면서, 태왕은 공사비 및 대출금 등 920여억원의 새로운 부채를 안게 됐을 뿐 아니라 공사도 맡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은 맡고 있는 아파트현장이 전혀 없어 자금을 회수할 방안이 없다며 부채를 과감하게 탕감할 수 있는 법정관리를신청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태왕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빠르면 1주일내로 태왕의 재산보존처분을 내린 뒤, 4주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