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노승권)는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를 30일 소환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언소주 카페 회원들과 함께 광동제약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업무방해나 강요,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뒤 조만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은 앞서 언소주의 불매운동이 위법하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한 뒤 3시간만에 광동제약 측에서 연락이 온 것이고 평화롭게 합의가 된 것”이라며 “소비자 불매운동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언소주는 이달 초부터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한다는 이유로 광동제약 불매운동을 벌였고 삼성그룹의 5개 계열사도 불매운동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